최종편집 2024-05-15 18:21 (수)
[기자수첩] “보복인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VS“감사절차에 따른 것”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복직시킨 간부2명 다시 파면시켜...‘논란 확대’
[기자수첩] “보복인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VS“감사절차에 따른 것”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복직시킨 간부2명 다시 파면시켜...‘논란 확대’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2.05.27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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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제주도개발공사 전경)
제주도개발공사의 석연치 않은 인사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해임인사 2명에 대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단 복직시키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과 해임인사를 각각 단행함으로써 지나친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변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다.

제주도 여러 공기업 중 막대한 이익과 함께 제주브랜드 고취에 일등 공신인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주도정이 최우선적으로 조직 장악에 나서는 곳이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도지사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일 긴장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 곳이며, 선거후에는 당연히 인사조치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반발과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다.

그로인해 불필요한 인사소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파면→복직→재 파면(해임)처분은 이러한 맥락의 선상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 도개발공사 주요 간부 2명, 해임 후 복직 그리고 재 파면 및 해임...논란 확대

# “원칙에 의거해 인사조치를 내린 것... 법적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 전혀 없어”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 후 김 도정 당시 제주도개발공사 주요 간부였던 2명을 해임처분 했다.

당시 해임처분 내용은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도개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임처분을 했었다.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A씨와 B씨가 강력 반발하였고,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식이 도민사회에 전해지면서 '정치적 보복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4월 제주지법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이들을 복직시켰다.

그런데, 이건 웬 일(?) 또 다시 보복인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복직시킨 지 한 달여 만에 A와 B씨를 다시 해임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려 최종 통보한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제주유수의 한 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해임 결정이 내려 진 후 해당 간부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고, 법률적으로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복직시켰다. 그리고 복직 이후 공명하고 투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중한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중국수출 등에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담당자에게 책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라고 전제 한 후 “이번 조치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며 더 이상 논란 확대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번 해임 조치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 수준...도민의 기업으로서 이런 추태 없어져야”

이번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해임처분을 통보받은 A씨는 한 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솔직히 이번 해임처분은 도개발공사가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차라리 모든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도민들에게 결과를 맡겨보고 싶은 상태”라면서 “이렇게 그들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처분으로 당사자인 나는 인생 끝까지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스러워 잠을 한 시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도 감사위원회, 제주도정, 도개발공사) 명시한 해임처분 사유가 ‘정치참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는 어디까지나 내가 모셨던 상사와의 인간적 관계에 의한 참석일 뿐”이라면서 “이번 참여가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관여했거나 모종의 선거운동 전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거취문제와 관련, 그는 “오는 6월 초에 서울에 가서 변호사와 만나 ‘해임무효확인소송’과 더불어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인 수단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떳떳하기에 충분히 승산, 아니 100% 승리에 자신이 있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인터뷰 말미에 그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이번 판결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께 억울한 사연 모두를 만 천하에 공개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보복으로 개인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道 감사위원회와 제주도정, 도개발공사가 도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할 때인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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