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회·영상기자회 소속 140명은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가 "권 앵커가 퇴근길에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왜곡으로 MBC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4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사측이 정정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제소했다.
박성호 기자회장 등은 신청서에서 "파업 기간 진행한 시용(試用) 기자 채용에 반,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권 본부장이 차량 탑승 과정에서 허리 등의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 내용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영상을 증거 자료로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해당 보도는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불공정 보도였다"며 "마치 노조원들의 폭력에 의해 권 앵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뉴스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인상을 줘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고 강조했다.
MBC 기자회·영상기자회는 이 보도와 관련, MBC 사측과 보도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뉴스데스크'는 17일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 차량 탑승 과정에서 얻은 부상으로 앵커직을 잠시 놓게 됐다"며 "16일 밤 퇴근하던 중 소속기자 40~50명이 경력기자 채용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다"고 방송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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