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18:21 (수)
“도박의섬 전락할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 철회!”
“도박의섬 전락할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 철회!”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2.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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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 등 11일 도민의방서 기자회견 통해 강력대응 예고
“기존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 찾는 과정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기공식을 하루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로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림-신평 곶자왈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탐라자치연대, 제주경실련 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노동.농민단체, 정당 등 23개 단체들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승인한 첫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며 ‘원 지사 취임후에도 논란이 이어져 재검토 등을 요구했음에도 결국 승인 과정을 거처 착공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립초기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면서 “ 하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면서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 도내 총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15,000㎡)에 버금가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계획(10,683㎡)이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는 신규카지노 설치 불가를 선언했던 원희룡지사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해주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제주도의 변경승인은 명백하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종합계획 상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는 카지노 시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JDC가 자체 세부시행계획만을 변경하여 카지노시설을 추진한 것이다”며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구분하여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방식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신화역사공원사업과 동일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추진주체는 제주도가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특히 종합계획을 위반한 카지노 시설의 설치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지역주민이 원고로 참여하여 인허가 절차의 하자, 즉 사업계획 변경허가의 위법한 사유를 주장하여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으며 그동안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채 JDC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할 도박산업도 문제없다는 현 도정의 개발방향은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탐라자치연대, 제주흥사단,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제주DPI, 정의당 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여성회, 서귀포시민연대, 노동당 제주도당, 곶자왈사람들(23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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