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올해에는 우선 확보된 예산 4억5000만원을 투자,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5대 등 11대의 감차보상사업을 오는 20일자로 공고한다.
올해 추진하는 택시 감차사업 보상단가(1대당)는 개인택시 5850만원, 법인택시 1950만원(2011년도 감정평가 보상단가 기준)이다.
도는 개인택시는 감차 신청자 중에서 질병자, 해외이주자, 연장자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인택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소속 택시회사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차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개인택시는 면허 취소, 법인택시는 면허대수 감축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2014년도까지 110대 택시를 감차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연차별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보상비 12억4800만원을 들여 택시 28대를 감차한 바 있다.
택시 감차사업은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렌터카)의 증가와 대리운전업의 성행 등으로 택시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택시는 과잉 공급된 상태로 택시사업이 침체되고 있어 추진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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