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공약실천계획 취임 3개월 이내 확정
【뉴스라인제주=양대영 기자】 제주도의회가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관련 도지사의 공약사업의 확정시기 및 실천계획 수립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실천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공약 관리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키면서, 공약사업을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확정시키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은 확정 후 2개월 내에 수립해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취임 3개월 이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 하에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액은 총 7조 7,795억원에 이른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권 의원은 “도지사 공약 실천에 대해 도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점검 및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도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에 들어간 예산들이 올바르게 추진이 됐는지 공약실천계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의 경우 기 수립·확정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고, 조례가 공포되면 차기 도지사부터 적용된다.
본 조례는 한권 의원 이외,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 정민구 의원,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임정은 의원, 현기종 의원, 이승아 의원, 이정엽 의원, 현길호 의원, 박두화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되었으며, 지난 19일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