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18:21 (수)
임정은 의원,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주소는?
임정은 의원,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주소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2.10.0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정은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행정적인 준비 총력 주문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뉴스라인제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2021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심사 중 기대와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제1차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행정에서 준비를 잘하면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출향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 한달살이 등 관광객 대상의 잠재적 기부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주의 답례품 자원이 타 지역보다 여건이 좋은 부분도 있어 성과가 기대 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전담 조직구성이 구성되지 않았고, 양 행정시가 모금주체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였으며, 행정차원에서 준비에 박차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대한 관심에 감사하며,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기할 것이며, 동시에 성과로써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며 내년 1월1일에 시행되는 정책으로 개인이 해당 거주지(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및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