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인사, 보은인사로 되풀이 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더 이상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0월 4일 10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위반 의혹 및 부동산 취득과정 의혹이 있는 분이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정엽 의원 “출자출연기관장 중 제주연구원장은 높은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공직수행능력 등이 수반되어여 하는 막중한 자리”라면서 “더 이상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서 보인인사나 측근인사로 인한 의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 양 예정자가 2009년에 매매한 남원리 20-1, 20-7 번지 농지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 현모씨로 구분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농지법상 농지은행에 위탁이 불가능한 농지(과수원) 남원리 20-1번지를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양 예정자는 2019년부터~2021년까지 자경한다고 농약 등 구매실적으로 제출했는데 소유한 토지에 비해 구매량이 적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그리고, “ 양 예정자는 노형동 928-13번지 토지와 건물을 2016년 친인척간 거래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교수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투명한 계약이 되지 못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실상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로써 자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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