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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4.3 보상, 대법원 판결 기준’ 이준석 방침 지지
장성철, ‘4.3 보상, 대법원 판결 기준’ 이준석 방침 지지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1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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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에 이준석 대표 방침에 입장 표명 요구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뉴스라인제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희생자 보상금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결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적극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6일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기준 적용은 최근 제주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와 서귀포시지부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다.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을 배상 판결한 것을 가리킨다.

희생자 보상금과 관련하여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의 유족은 배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영훈(안)에는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3희생자 보상금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결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하여 중대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준석 대표의 방침을 윤석열 후보가 수용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했던 대법원 판결 배상 8·4·8·4 금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거듭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4·3 희생자 보상금, 대법원 판결 기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채택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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