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연쇄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없이 홧김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새벽 2시 47분께 서귀포 서귀동 도로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데 이어 같은날 새벽 3시 5분께 서귀포시내 한 건물 1층 복도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65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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