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2022. 11. 9. ~ 2022. 12. 8.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비종(5종) - 유기질 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 비료: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구입비용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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