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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관내 상가 이용 협약 체결 및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중앙동, 관내 상가 이용 협약 체결 및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 유태복 기자
  • tbyscbok@hanmail.net
  • 승인 2020.06.2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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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관내 상가 이용 협약 체결(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중앙동,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
서귀포시 중앙동은 관내 상가 이용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 서귀포시 중앙동은 관내 상가 이용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동장 오문정)에서는 지난 23일 중앙동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동-(주)영도종합건설-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명필) 3자간 관내 상가 이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은 시공업체인 영도종합건설에서는 사업기간 중 현장근로자들이 중앙동에 위치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중앙동에서는 관내 상가 위치, 업종 등을 표시한 홍보물을 제작․배부,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상가 대상 친절․청결 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중앙동에서는 관내 상가 이용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중앙동은 도시 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 서귀포시 중앙동은 도시 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전개했다. @뉴스라인제주

또 중앙동(동장 오문정)에서는 23일 주요 도로변, 버스 승차대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을 정비하였다.

관계자는 “중앙동은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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