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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세화리 주민들 "주민동의 없는 토석채취 중단하라"
표선면 세화리 주민들 "주민동의 없는 토석채취 중단하라"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1.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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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원산업이 운영하는 레미콘 공장 및 아스콘공장으로 인해 삶의 고통을 받고 있다”

표선면 세화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산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정연)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반대위는 “(주)낙원산업은 레미콘 공장 및 아스콘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년간 환경법을 위반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지역 인근주민들은 분진, 소음, 진통, 교통 등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대위는 “낙원산업은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사업지 반경 500미터 이내에 53가구가 살고 있으며 16가구는 신축허가 및 공사 진행 중이며 주택가 한복판에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청은 즉시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즉시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며 낙원산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반대위는 “2017년 3월 19일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여향평가서’ 안건으로 1차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가졌다”며 “심의결과는 재심의로, 보안내용으로 인근주민과 협의하여 이에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여야 하고 협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안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7년9월8일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차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있었다”며 “심의결과는 재심의 됐다. 보안내용은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협의된 내용 제시,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3차 심의서 제출하여 재심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 2017년 8차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정보공개를 했다. 제주시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1차 심의 17년 5차환경 영향평가 심의 2017년 3월 19일 제2청사 자유실 개최심이 녹취록은 공개했고 담당자의 실수로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투명하게 진행돼야함으로 심의회의 녹취록 및 심의회의 결과지 정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반대위는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도청환경국장, 환경과장 및 서귀포시 시장, 허가담당도시국장, 도시과장 등 항의 방문하여 인근주민들의 동의 없이 재심의 불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했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동의서 없이 2차 심의 진행했고 3차 재심의 진행하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인근주민들이 동의 없이 3차 재심의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인근주민들은 재산권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 등 목숨 걸고 결사 항전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피해지역 인근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주)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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