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57 (금)
“성폭력 사건 범죄 피해자가 입증하는것은 부당”
“성폭력 사건 범죄 피해자가 입증하는것은 부당”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2.18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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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친족성폭력대책위’ 성폭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성폭력 사건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처벌해야”

“성폭력 피해 중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언니의 결혼식에 초청받아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이 가족이라 믿었던 형부에게 1차의 강제추행과 2차 강간을 당했다”며“그런데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 어떤 행동조차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자는 형부의 초청으로 언니 결혼식에 참석키 위해 입국한 외국인 가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위치였다"며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에 절망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라는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한다”며 “성폭력 피해가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있는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이주여성이 겪은 친족성폭력의 피해라는 사실에 기반해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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