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57 (금)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공동체회복의 시작돼야”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공동체회복의 시작돼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2.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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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아직도 명예회복,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해군기지 반대운동 마을공동체 지키려는 행동 국가와 군대 부정 아니”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회는 15일 정부의 구상권 소송 철회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11년이 다돼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구상금 청구 대상자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상권 철회와 관련하여 모든 과정을 강정마을회를 믿고 지지하며 기다려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혜적 사면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사업은 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지난 10년 동안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지 결코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여왔다”며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업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었으며, 제주도의 가장 큰 재산인 경관을 파괴하고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운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며 "구상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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