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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무단방류 사태의 주범은 제주도정”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태의 주범은 제주도정”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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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전자인계시스템 무용지물로 만든 직무유기"
▲ 가축분뇨 유출 현장(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한림읍 지역의 양돈농가가 축산폐수를 숨골로 무단방류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제주도정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는 12일 논평을 내고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제주도정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며 제주도정을 몰아부쳤다.

이 단채는 “우선 양돈농가들이 자성과 사과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한림읍 지역의 도민들이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며 “한림읍 지역에는 일제히 수많은 현수막들이 걸리면서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급기야는 한림읍 이장단이 원희룡 도지사를 면담하여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후속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심지어는 제주도의회의 한 도의원이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하자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태가 몇몇 양돈농가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탈 농가에 대한 엄벌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는 현재의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이전에도 공공연히 발생하였고,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두번 무단방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매우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이고, 결국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제주도정의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단채는 “양돈농가는 일정한 면적을 허가받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돼지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매일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양도 거의 일정하다”며 “만약 특정 농가가 보고되는 가축분뇨 처리상황이 없다면, 이는 무단으로 버리고 있다고 봐서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면 양돈농가의 일탈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제주도정은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문제가 커진 후에야 양돈농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등 책임을 양돈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에 비해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양돈농가에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애초에 처리업체가 부족하다면 그에 따라 양돈허가를 적게 주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처리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허가만 남발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양돈농가에서는 처리시설이 현대화되면서 과거 기준으로 처리량을 묶어둔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된 양돈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이를 엄밀하게 운용하지 못한 제주도정, 처리업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돈 허가 남발하는 제주도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이번 사태를 몇몇 양돈농가의 일탈행위로 귀결시키려 하지 말고, 제주도정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서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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