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57 (금)
복구한 후 또 불법으로 산지훼손…50대 구속 영장
복구한 후 또 불법으로 산지훼손…50대 구속 영장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7.0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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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기지가상승 목적 중장비 이용 암반을 파괴
절・성토 후 평탄화하는 등 무차별훼손…산림법 위반
▲ 불법 훼손한 산림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뉴스라인제주

과거 개발을 목적으로 불법 산림훼손했다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 완료한 뒤 2개월만에 또다시 훼손한 5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복구 완료한 제주시 영평동 소재임야를 중장비로 암반을 파괴하고,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재 훼손한 김모씨(男, 59세, 제주)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중순경부터 복구 한 임야를 재 훼손하기 시작해 언덕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는 성토하여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벌였다.

더 나아가 2017년 4월초순경에는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입해 암반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경 1m20cm 상당의 돌들로 대규모 석축(길이 39m10cm, 높이 1m70cm 내지 2m78cm)을 조성하는 등 4846㎡를 훼손하여 산림피해복구비 6276민7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 불법 훼손한 산림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뉴스라인제주
▲ 불법 훼손한 산림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뉴스라인제주

수사결과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임야와 연결된 도로(지목상)가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사적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동일한 장소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고 복구를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구된 임야를 재 훼손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기존 임야의 가치(지가상승)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인접 임야를 매입하여 바로 훼손한 점, 현장 훼손정황, 인공조형물설치, 임야매수시기, 암반과 석축 조성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지가상승 목적으로 판단되나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 뿐이라며 극구 부인하는 점, 단독으로 훼손행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대담하게 실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훼손임야 복구지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추가적인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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