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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씨(주) “명예훼손 야기하는 의혹제기 배후 밝혀야”
제이씨씨(주) “명예훼손 야기하는 의혹제기 배후 밝혀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4.0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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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해명자료 내고 “자본금 949억원 적법한 절차 통해 국내 투자”
“오라관광단지의 건전한 투자 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져야”
“비밀 엄수 위한 투자환경과 투자원칙 회계사에 의해 심각하게

지난 4일 “제주오라 관광단지 자본실체 검증하라” 라는 김용철 회계사의 기자회견과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제이씨씨(주)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제이씨씨(주)는 박영조 대표이사가 밝힌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하오싱사의 주주는 아들 1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6개의 외국인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 제이씨씨(주)의 주주는 하오싱인베스트먼트(주)이며, 하오싱인베스트먼트(주)의 주주는 제이씨씨(주) 박영조회장의 아들 1인이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년 12월 투자자 유치로 인한 주주의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버진아일랜드는 주주나 임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하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이곳 회사 자금은 독재자의 통치 자금, 마약거래, 무기거래 자금 등 블랙머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인 제이씨씨(주)의 투자자 국적은 버진아일랜드”라며 “버진아일랜드를 활용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금융선진국 투자자들이 절세를 위해 채택하는 투자기법의 하나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본 중 30%가 획기적인 절세가 가능한 곳에 국적을 두고 있다는 건 주지된 사실이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당연히 해외투자 시에 투자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러한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씨씨(주)는 “현재 제이씨씨(주)의 자본금은 949억원으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과 외환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국내에 투자됐다”며 “현재도 사업진행을 위해 홍콩을 통해 생산적인 글로벌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오라 관광단지가 친환경 생태개발로 아시아 랜드마크로서의 경쟁력을 갖는 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금융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김 회계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이씨씨(주)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 교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제이씨씨(주)는 그간 투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명확히 요구한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계속 道와 협의해 왔으며, 제주오라 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 오랜 기간 세계적인 투자자 유치를 진행해 오며, 그 성과로 2016. 12. 회사 임원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의 변경은 공동투자자와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제주오라 관광단지의 사업진행에 대한 제반 업무는 박영조회장이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번 ‘해명’에 대한 제이씨씨(주)관계자는 “개인 회계사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이씨씨(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투자기밀 관련 내용들을 무차별 공개했다”며 “이런 기밀자료와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나아가 제이씨씨(주)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의혹 제기의 목적과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이씨씨(주)는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글로벌 투자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제출한 자본 관련 자료는 투자자들이 상장사인 관계로 상호간의 비밀유지 협정이 되어있는 자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자료가 유출될 경우 해당 상장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정보공개에 따른 비밀유지 협조를 제주도에 정식 요청하여 특별히 당부해왔다‘며 ”제이씨씨(주)의 이러한 비밀 엄수를 위한 투자환경과 투자원칙이 회계사 개인에 의한 자료 노출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이씨씨(주) 관계자는 “이는 제이씨씨(주)가 추진하고 있는 건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심대한 방해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유포된 각종 허위사실과 왜곡, 의혹제기와 부풀리기와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회계사는 어떤 경로로 자료를 입수했는지,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나아가 제이씨씨(주)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는 등 오라관광단지의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제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이씨씨(주)는 자본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이씨씨(주)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오라 관광단지 사업성공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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