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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3.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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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연대회의, 제주도의회에 오라관광단지 '부결' 촉구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 무시…최대의 난개발 폭탄 던져“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성명응 내고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은 “제주도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면서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 취수량과 숙박시설 등의 소규모 축소만 담고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오남용과 교통체증과 오수처리 문제 등 한라산국립공원과 맞닿은 중산간지역의 환경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사안은 여전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권고’사항으로 뒤집은 제주도의 특혜행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 질타했다.

연대회의은 “이번 동의안 상정 역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재협의를 통해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제주도의 추가 보완사항 요구를 반영한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이용량과 숙박시설 규모를 소규모로 축소한 것과 오수를 전량 자체처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조례 위반을 범한 것이며, 그 반대라면 애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락며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반려를 최종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의회 역시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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