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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민원인, 공무원 압력으로 자살 '의혹'
40대 민원인, 공무원 압력으로 자살 '의혹'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1.11.1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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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행위 등에 대해 민원을 계속해 제기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서에서 시청 공무원이 민원과 관련해 직장에 압력을 넣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자살을 택했다고 쓰여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보목포구 인근에서 A(43)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뒷자석에는 연탄과 연통이 놓여 있었고 A씨는 앞좌석에서 심하게 부패된 채 발견됐다.

또 A씨는 지난 6일 가출해 경찰과 가족이 행방을 찾고 있었다.

A씨가 가출 전 자택에 남긴 유서에는 “지금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을 택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서귀포시 공무원이 회사와 관련된 부서에 부당한 전화를 넣었다”고 밝혔다.

당시 구 열린병원 주변에서 거주하던 A씨는 이 일대 노점행위에 대해 단속을 해달라며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 시장과의 면담까지 했다.

또 A씨는 유서를 통해 “2~3개월 전부터 노점상 단속을 꾸준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에게 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제기를 그만 좀 했으면 한다고 전화를 했다”며 “제가 일하는 회사는 서귀포시청과 공적으로 상당한 관계가 있어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으며 스트레스가 되었고 우울증까지 생겼다”며 “시청 공무원이 회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부당한 전화를 넣어서 몸담고 있는 회사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며 퇴직할 때까지 일하려고 마음먹고 들어간 회사의 사장에게 압력 전화를 넣고, 그 사장은 또 직원인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숨진 A씨 회사 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도 이미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힘들다”며 “A씨가 제기한 민원인 경우 할머니가 노점을 운영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노점을 철거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가족과 A씨의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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