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6:43 (금)
경찰, '박원순 폭행 60대女' 영장 신청키로
경찰, '박원순 폭행 60대女' 영장 신청키로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1.11.15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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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60대 여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15분께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정전대비 시험훈련에서 박모(62·여)씨는 "시장 사퇴해, 빨갱이, 김대중 앞잡이"라고 소리치며 훈련을 참관하던 박 시장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박 시장을 향해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 했으나 주변에 있던 역무원 10여명에게 제지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으며 소속된 정당이나 가입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조사에서 "그들이 종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말살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박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박씨가 그동안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공무 집행 중인 시장에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늘이나 내일 중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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