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57 (금)
제주KBS, 주민 혼란 야기하는 설문조사 우려 증폭
제주KBS, 주민 혼란 야기하는 설문조사 우려 증폭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12.31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리병원’ 정의, 설문조사 발표는 부적절한 보도행태”
‘영리병원’ 표현 “특정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역언론계 사이 의견 분분”

▲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최근 제주KBS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법적 용어인 ‘외국의료기관’ 대신 시민단체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영리병원’으로 표현해 지역사회 여론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KBS는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30일 조사결과를 보도한 가운데, ‘응답자의 61.6%가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응답자보다 세 배 가량 많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KBS가 사용한 ‘영리병원’이란 표현은 현행 의료관련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닌 일부에서 국내 의료기관과 차별화 시키고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실제 국내 모든 개인병원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유독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해서만 ‘영리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에 사는 오창훈(52·서귀포시)씨는 “영리병원이라는 표현은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느낌이 심하다”며 “외국의료기관으로 했을 때와 영리병원으로 했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설문조사시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연(21·제주시)씨도 “영리병원은 무조건 나쁜 것 아니예요?”라며 되묻고는 “외국의료기관은 필요한 의료기관인 것 같다. 영리병원이 외국의료기관 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의아해 했다.

이처럼 외국인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극과 극이다.

제주KBS가 이런 도민들의 인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으로 표현한 것인지, 특정의도가 깔려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역언론계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일부 도민들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인의료기관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여러 차례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2006년도에 국회에서 시행토록 최종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라는 법적근거 없는 용어를 통해 도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왜곡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경우, 법적으로 정의되고 타당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특정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서 지역주민들이 혼돈스러워 하는 용어인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를 발표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부적절한 보도행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입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기준과 원칙을 발표에 제주도 기자회견 후 이를 보도한 KBS 보도내용도 발표내용을 왜곡해 지역사회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가주변에 파다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제주 KBS의 의도에 관가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공동취재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