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7일 논평에서 “청년과 불안정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만들어 주지도 못하면서 소위 ‘헬조선’에서 더욱 헤매라는 꼴”이라며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상한액도 하루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수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012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노동자는 63.6%, 50% 적용 노동자는 12.5%, 상한액 적용 노동자는 23.9%다.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 대상이 74.1%에 달하고,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급여 인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4년 기준 67%가 적용대상인 하한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피보험 단위 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단기 고용 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기 고용이 양산되는 고용구조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실업급여의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실업급여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가사 사용인, 65세 이상 노동자에게까지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평등 코리아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노인빈곤이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자 서민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보험 단위 기간 축소로 단기 고용 노동자 실업급여 확대도 늘려야 한다. 사회 안전장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실업부조제도 신설 도입도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