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57 (금)
법원, '사전선거운동'혐의 교육감 아들 벌금 50만 선고
법원, '사전선거운동'혐의 교육감 아들 벌금 50만 선고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2.0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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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4일 이 교육감 아들 이모씨(26)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에 출마한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금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직계비속인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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