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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1번과(꼬다마) 규격 재설정 ‘상품화’한다
감귤 1번과(꼬다마) 규격 재설정 ‘상품화’한다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9.0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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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전 11단계→5단계로 품질 기준 일원화…
적정 생산량도 58만톤에서 55만톤으로 하향 조정

▲ 2일 감귤 생산자와 제주도 간 규격실천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불리는 ‘감귤상품’ 기준이 바뀐다.

제주도는 감귤산업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 유통 문제가 대두되면서 10년만에 11단계에 서 5단계로 설정·운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10년의 경과된 감귤 규격을 현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2002년(740천톤), 2003년(597천톤) 등 감귤과잉생산으로 감귤유통 조절명령이 발령되면서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시장격리 했고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0~1번과,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면서 현재까지(10년간) 1번과 상품화에 대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갈등과 감귤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제주도는 농식품유통연구원 용역(2013.3월∼2014.6월)결과가 올해 6월 나옴에 따라 용역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과 도의회의 의견, 생산자단체 및 유통단체, 농․감협, 그리고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일(화)「감귤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재설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준 변경안
감귤품질 기준 규격 개선(안) 마련 배경은 노지감귤 품질기준을 농수산물관리법 과일 품질기준 규격과 일원화하여 전국 유통질서에 동참하고 2004년 조례 개정 후 10년이 경과된 감귤규격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그 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함이다

# 품질기준 재설정(안)으로는 단계 조정(안)

규격 단계를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한다. 다만 규격은 종전 1번과 전체를 상품화하는 것은 아니고 1번과(“47~51㎜”)중 “49㎜이상”을 5단계 품질규격의 2S(49~54㎜)로 재설정(안) 제시했다.

# 과잉생산 시 가격하락 요인 발생 시 유통조절 명령제 발령

종전 적정생산량을 58만톤으로 하던 것을 55만톤으로 조정하고 10%이상 생산 시(농안법, 60만톤이상 생산 시)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한다.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을 10%초과시 2L과(67㎜초과)는 규칙에 명기하여 가공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공용 의무물량제를 도입하여 이행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2일 감귤 생산자와 제주도 간 규격실천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유통위반에 따른 벌칙(안) 강화

생산농가, 유통인 등의 강력한 요구로 2번과의 규격을 확대하는 대신 자율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유통인, 상인연합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최고 5백만원 → (개정) 1천만원 2배 상향

아울러, 제주도는 맛과 품질로 승부하는 명품감귤 육성하기 위해 조직화, 자조금제도 도입 등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장 먼저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구조를 조직화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이 좋을 시는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과잉생산 등 문제가 발생 시 보전하는 자구책(감귤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감귤생산자들의 적정생산 고품질 안정된 가격 보장으로 지속가능한 감귤농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향후 밭작물 등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확대보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감귤 육성을 위해서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투융자계획(2013∼2017년)을 마련했으며, 5개분야․24개사업에 총 7020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규격 재설정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감귤정책의 시발점으로 한중·한일 FTA, TPP(환태평양동반자 협정) 등 개방화 물결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반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감귤산업 세계화로 세계인(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는 적극적인 감귤정책 행보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욱 폭넓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9.4∼9.5. 설명을 진행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난다.

1911년 제주에 처음 들어온 감귤은 그 역사가 100년에 접어들고 있다. 대학나무로 불리우며 제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로 재배되었고, 1999년 2만5822ha에서 63만톤이 이상이 생산되어 우리나라 제1의 과수로 자리매김 했다.

농가 3만8000가구 중 3만1000가구가 감귤농가로 80%를 차지하는 감귤산업은 제주농업의 근간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도민(농민) 소득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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