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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원희룡,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4.12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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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초고층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 결정은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 제주 역사 이래 처음으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바로 56층 규모 '드림타워'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정짓는 행정절차다.

동화투자개발(주)과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드림타워는 제주시 노형동 2만3309㎡에 높이 218m 56층의 쌍둥이 빌딩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대변인은 "드림타워는 제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초고층 빌딩이다. 치밀하고 충실하면서도 사려깊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관파괴, 교통혼잡, 조망권과 일조권, 건물풍(風), 외관유리 반사, 광해(光害), 소음, 상하수도, 대형 카지노, 소방안전 등 각종 문제가 빠짐없이 심도있게 검토돼 왔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원후보 대변인은 “드림타워 사업자가 카지노 시설이 새로 포함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제주시에 접수한 시점은 3월 12일이다. 변경내용은 콘도미니엄 1260실,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 면적을 기존 5255.38㎡에서 4만1572.22㎡로 확대 등이다”며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제주도가 완벽히 검토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변인은 “드림타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제주도에 재난영향성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3월 17일이다. 검토해야 할 항목만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9개 부문에 걸쳐 매우 방대한 분량이다”며

“제주도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4일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의결과 수용이나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일사천리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 대변인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에 공개질의 한 결과 제주도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 발생시 대응 매뉴얼이 없으며,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대책은 건물 완공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장활동에 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며 “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드림타워를 허가하고, 건물이 준공될 경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초대형 빌딩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가득한 현 시점에서, 제주도가 취할 유일한 방도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드림타워 부지에 최초 건축허가가 나간 때는 1983년이다. 30년전의 일이다. 모든 것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제주도가 이 상황에서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며 “

제주도는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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