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동화투자개발은 지난 12일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3,300.9㎡ 부지 상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내용은 지하5층/지상56층(높이 218m) 규모에 연면적 306,517.19㎡, 숙박시설(콘도미니엄 1,260실, 관광호텔 908실),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허가 신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사업(카지노영업) 관련,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적합 여부 관련 협의 등 관련기관(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009년 5월 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14년 4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착공 연기를 해 왔으나 2014년 2월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득하여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하게 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이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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