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 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당시 한 전 시장이 미리 준비한 축사 원고를 낭독한 후에 원고 없이 한 발언 내용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자신을 10개월짜리 한시적 시장이라며 무시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날 행사장에서도 그런 분위기였다”면서 “자신이 힘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며, 우 지사를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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