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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女 성폭행범에 징역4년
알고 지내던 女 성폭행범에 징역4년
  • 문인석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2.09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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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해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상해 및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3년 9월2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 유흥주점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36·여)씨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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