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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아이 성폭행 20대, DNA 일치 불구 "무죄주장" 중형
옆집아이 성폭행 20대, DNA 일치 불구 "무죄주장" 중형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1.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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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기미 없다" 징역 15년, 재범 위험 높아 '신상공개'

이웃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2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해 6월 25일 새벽 서귀포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불과 50m에 떨어진 가정집에 침입했다.

이어 혼자 잠자고 있던 여아의 목을 졸라 기절 시킨 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허씨의 DNA가 일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입건했다.

그러나 허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명백한 DNA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양호 판사는 "새벽 시간에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아를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법정에서까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고, 성장 후유증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초범이기는 하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감안해 신상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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