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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전 시장 '기소'…우근민 지사 '혐의없음' 결론
한동주 전 시장 '기소'…우근민 지사 '혐의없음' 결론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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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우근민 지지발언' 한 전 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공식석상에서 우근민 제주특별도지사를 지지 발언한 혐의와 관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시장과 내면 거래 의혹을 받았던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15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은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을 소환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또 우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한 전 사장의 고교 동문 등 2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 지사 지지 발언이 녹취된 만큼 증거가 명백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우 지사의 '내면 거래' 혐의는 입증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한 전 시장이 지난해 2013년 11월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우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검찰이 적시한 내용>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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