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불과 18일 남은 강도범이 DNA 분석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여성을 폭행해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강도 등)로 이모(41)씨를 8일 검거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월 26일 새벽시간에 제주시 이도동 소재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당시 33세, 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당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DNA를 채취 후 10년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대조 작업을 벌여 범인이 이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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