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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주도 수렵장 개설 합법화 기존 고시 존중해야
[사설]제주도 수렵장 개설 합법화 기존 고시 존중해야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10.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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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로 농작물 피해예방과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합법적인 수렵장 개장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수렵장 개장과 관련해 소, 말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축산 농가 방목지는 대부분 중산간 저지대로 형성돼 있으며 가축을 축사 내에서만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 도민들은 농업 활동, 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과 수렵지역의 접근 자제를 요청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수렵장 관광객 600여명 유입과 4개월간 예상 유발효과 16억 때문에 축산농가와 도민, 관광객이 불편을 겪거나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가 수렵장 개설에 필요한 지역을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2012년도 고시와 다른 점은 도서지역, 도로를 향한 수렵, 해안선을 향한 수렵 금지 거리등의 면적이 빠져있어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산업 유발효과라는 측면아래 수렵장 면적 확대가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다.

특히 올레길 관광객 증가와 오름 트래킹에 나서는 도민들 대부분이 수렵장 확대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설정 고시 중 제한지역을 보면 해발600m 이상 지역의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 63개 도서지역, 해안선 100m이내지역, 해안 쪽을 향한 수렵은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에서100m 이내 지역, 도로 쪽을 향한 수렵은 600m 이내, 제주시 5.16도로와 1100도로 사이 제1산록도로 북쪽지역 일대 지역에서 수렵을 금지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렵장 허가 금지 구역에 도로 쪽을 향한 수렵 600m 지역과 해안쪽을 향한 수렵금지 및 도서지방 수렵금지 사항이 언급 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대목이다.

또 12년 고시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일대, 서귀포시 남국선원․청소년야영장 및 공설공원묘지 일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서부저수지 일대, 수악계곡, 대유수렵장, 서귀포시 예래동 군산일원 지역도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제주시 4.․3공원,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자동차학원, 한화리조트, 청소년수련장등이 금지 구역이며 관광진흥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군사시설 보호구역등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제주도 축산 농가 방목지 대부분 이 지역과 겹쳐 있으며 중산간 방목지 대부분이 저지대로 형성돼 있으며 가축을 축사 내에서만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한 올레길 관광객과 오름 등반 및 트레킹에 나선 도민들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적인 수렵장 개장이 관광객 유입 효과라는 측면아래 전년 면적대비 확대돼서는 곤란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눈여겨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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