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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대비한
  • 양대영 기자
  • ydy0889@nagiza.com
  • 승인 2012.03.2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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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제여행업제1분과위원회(위원장 김두흥)는 27일 웰컴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등록 알선행위와 무자격 안내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를 재차 결의하였다.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대비하여 제주도, 자치경찰, 행정시, 관광협회 등으로 구성한 “제주관광 상거래질서 계도위원회”활동을 강화하여 무등록 알선 및 무자격안내행위 등 불공정 여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지난달 단속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과 대책도 논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최근 중국관광시장이 급변하고 중국인관광객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실관광, 저가관광을 부추기는 주범으로써 이들을 조기에 퇴치하여 국제적 이미지에 걸맞는 선진관광 수용태세를 확립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무자격 안내행위는 대부분 조선족 또는 중국인유학생과 제주를 전혀 모르는 중국인 현지 인솔자등이 무작위로 안내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도를 왜곡되게 소개하거나 무료관광지 위주에 관광일정을 보내고 쇼핑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무등록.무자격 행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관광에 큰 타격이 가해질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작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는 별도로 분과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 상거래 계도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협회내에 계도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로 중국인관광객 무자격 안내와 무등록 알선행위 실태를 점검 실시하고 전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협조요청 시행과 더불어 현장 단속업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상에서 여행업이라함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부속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알선 행위를 할때는 관광진흥법 제82조의 벌칙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85조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한 행위자를 벌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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