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57 (금)
동행명령서 받은 홍준표, "헌법소원 검토"
동행명령서 받은 홍준표, "헌법소원 검토"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7.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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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날 오전 8시께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13.07.10. kgkang@newsis.com 2013-07-10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서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10일 오전 8시40분께 경남도청을 찾아 동행명령서를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 오후 4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게 요지다. 이날 동행명령서 전달은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 홍 지사가 비서실장을 통해 수령장에 서명해 전했다.

국회 직원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20분께 경남도청에 도착해 동행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홍 지사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었다.

경남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도 동행명령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죄인이냐"고 반문,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행명령서 발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가진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경남도의회에서 밝혔듯이 불출석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사님은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 특보는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특보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 ▲불출석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것 등이다.【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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