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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떼인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떼인다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6.11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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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18일 지자체 공무원 6000명 투입 일제단속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18일부터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6000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지방세 체납액은 3조5373억원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안행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따라서 17일까지 지자체별로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관련부서에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이때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6월11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외에도 연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한다.

체납차량이 낡아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봉급 등에 대한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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