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반으로 준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200원만 내면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민원창구에서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4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옛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순현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 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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