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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에 '함정수사' 검토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에 '함정수사' 검토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3.2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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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유도수사기법은 인터넷 상에서 채팅을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방식으로 '함정수사'라고도 한다. 현장에서는 마약사범 단속 등에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잉수사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마약범죄처럼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유도수사 기법을 활용한다"면서 "유도수사가 법제화된다면 수사의 편의성은 높아지겠지만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판례에서 마약범죄, 조직폭력 등 특수범죄에 한해 유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애초 범죄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 유도수사를 통해 비로소 범죄 의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미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성매매에 대해서도 함정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제화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고 말했다.

여성부도 유도수사의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유도수사 활용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 경찰청이나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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