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11월 관내 초지 9,515ha에 대한 초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88건 381ha의 무단전용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단계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용 사례는 월동무 재배 53건에 98ha, 감자재배 53건에 45ha, 메밀재배 62건에 50ha 및 기타 220건에 188ha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유휴초지에 대하여 생계유지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무단 전용한 농가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인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조치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적법한 토지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7월 1일부터는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되지 않은 무단(불법)전용 초지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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