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민의 활약으로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10일 밤 9시10분께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에서 애월방면으로 주행 중인 음주차량이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A씨에게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 외에도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2명에게도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이 시행된 후 보상금을 수령한 신고자는 3명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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