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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7대경관선정 '위법·부당행위 없다' 결론
감사원 제주7대경관선정 '위법·부당행위 없다' 결론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12.3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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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만세'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범국민위 및 범도민위원회에 대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이 제주-세계7대경관 선정을 추진했던 제주도, 도관광협회, 범국민위 및 범도민위원회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제주관광공사에만 예산 집행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 2건의 주의 요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예산의 정당성에 대해 7대경관선정 총 예산 40억5200여만원의 예산집행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세븐원더스 재단이사를 초청하면서 지급한 미화 2839불 만큼 항공요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투표관련 국제전화사용료 228억2819만원 납부의 정당성과 관련, 7대경관 관련 예비비 지출은 제주도의회가 최종 승인처리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전화투표로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7대경관선정 관련 주체 간 표준계약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계약서가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다만, 이면계약 존재여부는, 청구서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등으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에서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기탁금은 범도민위에서 기탁자로부터 전화투표 사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비용을 기탁금 형식으로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범도민위에서 행정전화요금 9억7900만원을 납부한 것은, 범도민위가 제주도에 투표업무대행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전화비용을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도 지난 18일 시민단체등이 고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예비비 사용 관련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기탁금중 일부를 범도민위의 요청에 의해 제주도가 행정전화 투표를 하고 범도민위가 그 요금을 납부한 것이 횡령인지 여부와 관련 해서도 횡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비비 사용 관련 횡령 여부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공무원들이 홍보활동 및 전화투표를 한 것은 당연히 제주도정의 업무인 점과 도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항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KT의 7대경관 전화투표 이익금 중 일부를 배분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7대경관선정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이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 예비비 전용의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전용 후 추후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이 과정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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