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알선 및 검찰 수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유명 피부과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K피부과 김모(54)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오리온그룹 조경민(54) 전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세청장을 통해 무마할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 모 골프장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잘 해결되도록 해주겠다며 그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1800만원 상당의 '로마네 콩티' 등 고가 와인 4병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김 원장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8년 8월에는 줄기세포 연구회를 만들겠다고 속여 후배 의사로부터 9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미용성형 분야의 권위자라는 점과 사회 유력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점을 이용해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처럼 거짓말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조 전 사장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이 운영한 피부과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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