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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6만8943명, 투표소 21곳 확정
도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6만8943명, 투표소 21곳 확정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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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 선거인 68,94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68,943명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68,943명(무투표 선거 대상 조합 선거인수 제외)으로 확정되었다.

제주시 지역 선거인수는 30,079명이고, 서귀포시 지역 선거인수는 38,864명이며,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제주감귤농협으로 10,061명이고, 가장 적은 조합은 추자도수협으로 362명이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 투표소는 총 21곳,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목록 참조

투표소는 제주시에는 12곳, 서귀포시에는 9곳에 설치된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한 후 선거일인 3월 8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지역조합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市)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품목조합(감귤농협, 양돈농협, 어류양식수협)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 관할 시(市)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등 운영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수)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제주시는 제주도체육회 1층 실내체육관에,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 설치되며, 12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격리자 선거인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추자도와 우도지역의 격리자 선거인은 해당 지역의 일반 투표소를 이용하되, 17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하여 17시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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