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57 (금)
“미국 의회는 제주4ㆍ3 인권법을 제정하라”
“미국 의회는 제주4ㆍ3 인권법을 제정하라”
  • 고경순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4.05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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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사회과학대학생회, 8일까지 청원 서명운동
미국 의회 제주4ㆍ3인권법 제정 서명운동
▲ 미국 의회 제주4ㆍ3인권법 제정 서명운동 ⓒ뉴스라인제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회장 김영인, 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4일 “한국 ‘제주 4ㆍ3 인권법의 미국 의회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과대 학생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2년 4월 제주 4ㆍ3연구소가 발표한 ‘다랑쉬굴 4ㆍ3 유해 11구’의 경우 4ㆍ3으로 피신한 양민들에 대해 군경토벌대가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례다. 이때 미 군사고문단은 이를 방관하고 대단한 성공이라면서 고문단의 직무를 포기한 학살의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학생회는 “이에 우리는 미 의회가 한국 제주4.3 인권법을 제정, 제주도 4ㆍ3 마을의 사회치유와 제주도 4ㆍ3 인권 유린의 역사적 부정의 치유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 서명운동을 4월 4일부터 시작한다”며 “학우와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청원 서명운동은 오는 8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회는 “이는 올해 4월 다랑쉬굴 발굴 30주년을 기념하고 인문대학 독일어학과 학생회가 참여한 2021년 11월 26일 UNESCO에서의 제주 4.3 수형인 오희춘 할머니(92)의 4ㆍ3 증언회의 취지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 사과대 강광식 학생회장과 2021년 임재효 학생회장의 한국 제주 4ㆍ3 인권법의 청원운동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는 “하와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4월 개최할 ‘Healing the Persisting

Wounds of Historic Injustices : 저자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 법전원 교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미 백악관에 ‘The Korea Jeju 4.3 Committee’의 설치를 통한 미국의 제주4ㆍ3 역할규명과 사회치유의 참여를 요청하는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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