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9:37 (금)
장성철 “㈜부영주택은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장성철 “㈜부영주택은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4.0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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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논평
"감정평가 종료일인 4월 21일 이내 분양전환 추진은 옳지 않다"
장성철 제주도지사예비후보(국민의힘 )
▲ 장성철 제주도지사예비후보(국민의힘 ) ⓒ뉴스라인제주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3일 “ ㈜부영주택은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분양전환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며 “감정평가 종료일인 4월 21일 이내 분양전환 추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에서 “㈜부영주택이 3월 30일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적극적인 분양전환행위로서,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며 “ ㈜부영주택은 지금 즉시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의 분양전환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주시가 22년 3월 22일 감정평가서를 별도 송부하면서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임자인대표회의에 보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알림’ 공문에 따르면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다.

장 예비후보는 “㈜부영주택은 분양전환 절차는 개인간의 거래이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분양전환을 추진하므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삼화부영아파트는 민간분양주택이 아닌 공공건설임대주택임을 고려할 때,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임차인 다수의 의견이 만들어지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에 묻겠다. 감정평가 이의신청 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21일 사이인 3월 31일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문’ 발송 행위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로서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또 “만약,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임차인들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감정평가결과 이의신청 기간에 재평가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의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분양전환 추진 중단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2020년 1월 국토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감정평가 법인의 선정방식 절차는 지자체 재량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9년 2월 성남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원가방식(원가법) 방식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까지 임차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삼양 삼화부영 3·5·7·8차 2,000세대 이상의 임차인들은 임차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환분양에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제주시와 제주도는 지금 당장 삼화부영 삼화부영 3·5·7·8차 아파트 임차인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대응기구 설치’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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