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7:34 (일)
[기고] 진보정당·시민단체는 더 이상 도민 혼란케 하는 ‘학생인권조례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단하라
[기고] 진보정당·시민단체는 더 이상 도민 혼란케 하는 ‘학생인권조례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단하라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10.18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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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정 제주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제주학부모연대대표
▲ 신혜정 제주학부모연대대표 @뉴스라인제주

제주 24개 진보정당·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0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민연대는 이들의 왜곡된 기자회견에 대하여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세계인권선언문 29조 2항 대한민국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1. 도민을 우롱하는 왜곡된 기자회견을 중단하라

1)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2000여 건의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한다”하였는데 그

2000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6과 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공개하라, 제주도민들은 2000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2) 1000여명의 조례제정청원에 따라서 고은실 의원이 발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민들은 분노를 참아가면서 8880명의 반대청원을 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는 1002명의 청원에 따른 학생인권조례안과 8880명이 반대청원한 것을 보면서 많은 논의 끝에 심사보류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9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에 대하여 왜곡된 주장으로 교육위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3) 처음 시작에서부터 고은실 의원의 학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례안을 만들어 제주사회를 분열케 할 뿐만 아니라, 예절도 없는 아주 무례한 나쁜의원임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빠른시간에 청원서명자에 비하여 8배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4)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교육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도의원들은 민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심사보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왜곡된 기자회견을 중단하라

2. 그러면 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문과 답의 형식을 통하여서 학생인권조레 제정을 반대하고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장과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 밝히고자 한다.

1) 인권조례가 없는 지난 100년의 한국의 교육은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답 : 한국교육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지난날의 대한민국의 교육은 열악한 환경가운데 있었지만 헌신된 교사들의 교육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양육,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경애독하는 학생들, 그리고 배우기를 힘썼던 훌륭한 학생들에 의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루어진 것은 한국교육의 자랑이다. 인권조례가 없어도 교육은 잘 이루어졌다.

전 오바다 대통령까지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교육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다. 바로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까지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언제부터 한국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는가?

답 : 전교조가 교육을 장악하면서부터

오늘의 한국교육은 전교조에 의하여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전교조의 태동은 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로 편견된 교육에서 벗어난 민주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여 시작이 되었으나, 평등과 민주화를 가장한 거짓된 인권, 거짓된 평등, 거짓된 평화로 교사들의 교권을 무너뜨리고, 부모의 양육권을 무너뜨리므로 심각한 교육의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전교조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 : 교육의 목적인 홍익인간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오히여 역행하고 있다.

학생의 행복한 자아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전문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지상주의로 나아가므로 교육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있다.

4) 인권선언문에서 말하는 “인권제한”에서 볼 때, 한국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는가?

답 : 아니다. 행복한 학생의 미래를 위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29조 2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서도 분명히 “인권은 민주사회의 도덕률, 공중질서, 사회 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이 제한이 되었다. 일부 몰지각한 부모에 의하여 아동학대가 있었고, 일부 상식없는 교사들에 의하여 학생들이 인권유린이 있었다. 이것은 인권조례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를 일반화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벼룩을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5) 왜 인권의 제한이 필요한가?

답 :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씩씩하게 지혜롭게 바르게 자라도록 하려면 성장과정에서는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보호와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며, 올바른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의 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아이가 감기가 걸려 있는데 아이는 주사나 약을 먹으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므로 주사나 약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이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왜곡된 고집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 조절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바로 양육과 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본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며,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과, 모범된 국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에 의하여, 스승에 의하여 인간의 인권은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 행복한 학생을 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답 : 지성, 덕성, 근로, 건강, 영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행복한 학생을 위한다면, 인생의 기초를 세울 때, 지성과 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게하므로 세셰평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는 인재양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행복한 학생의 미래를 위하여, 절제된 언어와 행동을 구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웃어른에게 예를 갖추고,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적 존재로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욱 더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성장과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제할 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에 절제된 생활과 훈련을 통하여 강한 군인을 만들어 내듯이, 21세기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성(知性, head), 덕성(德性, heart), 근로(勤勞, hand), 건강(健康, helth), 여기에 영성(靈性, Spirituality)이 구비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학생자신의 자아실현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에 유익을 끼지는 애국시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성은 인권을 절대적 가치에 두지 말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인권은 절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왜 제주도민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답 :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교사, 부모,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한 마디로 학생을 망하게 하는 조례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제주학부모 연대를 비롯한 도민단체, 제주교총, 제주기독교계가 뜻을 같이하여 “나쁜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에 8,88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였다.

8) 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려는 고은실의원과 이석문 교육감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 더 이상 악역을 하지말고,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도를 멈추기를 바란다.

인생은 삶의 과정이며, 무대에 연출한 출연자와도 같다. 무대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 선한역활을 하는 배우가 있고 악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다.

고은실의원과 함께하는 이석문교육감과 공정한 언론임을 포기하는 언론사들을 주목하여 보고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고은실 의원과 이석문 교육감은 악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은실 의원과 이석문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공개토론이 어렵다면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서 공개질의를 통한 토론을 제안한다.

공개토론도 시간이 한계가 있으므로 상호간의 글로서 토론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잘 보고 있다. 만약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을 하므로 제주학생인권조레가 통과되면 역사에 두고 두구 악역을 한 의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하나로 모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한다.

제주도의회는 일부 전교조 교사와 학생들에 의하여 서명된 1002명에 의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고은실의원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 하였다.

새로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때는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의 수렴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도 무시된 채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총, 제주기독교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보았고 이는 학생, 교사, 부모 더 나아가 우리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조례임을 알고 이렇게 힘을 모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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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줌마 2020-10-18 21:01:09
햐~~~~~!!!!
이렇게 근본을 다 파헤쳐 깨닫게 하시는 글을 써 주시니 정말이지 확!!! 밝아집니다!!
이제 진실이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모든 교사들과 제주도민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연대 대표님!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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