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7월생인 A씨는 1993년부터 올 7월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난달부터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3년 동안 연기신청을 했다. A씨가 3년 후 63세부터 받게 되는 연금은 현재 받았을 연금액 82만원에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 17만7120원(82만원x7.2%x3년)을 합산한 99만7120원이며, 3년 동안 오른 물가만큼 반영해 추가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 연기연금제도 확대 시행 이후 2달 만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제도 시행전인 올 1~6월 월평균 245명에 불과했던 신청자 수가 7월 682명, 8월 744명으로 급증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올해 기준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일정금액 이상을 버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연기연금 신청자격 요건이 올 7월부터는 65세 미만 노령연금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또 고령 수급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씩 급여액을 증액하였던 가산율도 연 7.2%로 상향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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