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에서 날씨보험 보상은 고작 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상청 주최로 열릴 예정인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액 7942억원중에서 날씨관련 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날씨보험)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478억원(손해보험협회)으로 불과 6%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 홍수, 뇌우, 폭설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627억달러(약 75조2000억원)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보험손실(insured loss)이 339억달러(약 40조7000악원)로 54%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전 세계를 기준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700억달러(약 444조원)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손실은 1100억달러(약 132조원)로 30%를 차지했다.
국립기상연구소 김백조 정책연구과장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날씨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재해로 인한 적정보상 범위는 피해액 대비 40∼80%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에코브레인 이영미 대표는 '날씨보험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연구' 주제발표에서 날씨보험과 관련해 코리안리서치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민⋅관⋅학 165개 기관, 274명, 24개 설문문항)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2%는 적정 날씨보험료로 소속 기업 매출액 대비 2% 미만을 선호했다. 반면 적정보상 범위는 61%가 피해액 대비 40∼80%로 응답했다.
그러나 설문응답자 중 66.1%가 날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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