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강원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1단계(5~16일)로 제조·가공·유통 업체 위주의 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인 뒤 2단계(17~29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불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강원지원은 지난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330곳을 적발해 205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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