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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정치인 출석 통보
檢, '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정치인 출석 통보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09.06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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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테러를 주도한 일본 극우파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7)씨에 대해 오는 1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스즈키씨는 지난 6월18~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위안부상은 매춘부상'이라며 모욕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전날 스즈키씨의 일본 도쿄 사무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향후 출석 여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만약 스즈키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통해 강제 입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고,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이 연루된 범죄에 대해 한국 측 제안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정치범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드물고, 최근 독도 영유권을 놓고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스즈키씨의 구체적인 소재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직접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환장을 발송했다"며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서면조사나 전화조사 등의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4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여명과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은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고소·고발인 조사와 함께 박물관 인근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관련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한편 법무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7월4일 스즈키를 상대로 제출한 입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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