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5일 영세업소만 골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김모(41)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부산 서구의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해 30여분 간 난동을 부리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간 서구 일대 식당, 미용실 등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 50곳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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